저작권이 화두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많은 자료의 인용과 제시가 필요한데, 저작권이라는 사회적 화두 앞에 험산준령을 넘는 듯하다.

몇일 전의 간략한 에피소드 하나 적는다.
사이버가정학습 초등사회 심화과정을 개발하면서, 집필진 선생님께서 엘고어의 "불편한 진실" 중 2분 정도의 동영상을 꼭 넣었으면 한다고 원고집필 내용에 넣어서 원고를 작성했다.

프로토타입 개발이기에 저작권 문제는 뒤로 하고 우선 개발한뒤, 저작권 확보 프로세스도 확인할 겸 경로를 찾기 시작했다.

우선 "불편한 진실"의 국내 배급사인 UIP코리아에 전화를 했다.
담당자 왈 "국내 극장 상영이 종영되었기 때문에 DVD판권을 가지고 있는 CJ엔터테인먼트에 전화하라."고 한다.

그래서 CJ엔터테인먼트에 전화했더니, 자기네는 판권과 사용권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관련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으니, 제작사로 연락해 보란다.

갑자기 큰 벽 앞에 놓였다.
제작사는 파라마운트 픽쳐스인데, 한국에는 지사가 없다.
미국에 전화하거나 메일로 요청을 해야 한다.

이런 된장!!!!!!

몰래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저작권법에 대해 검색을 시작했다.
그런데 상식이 없는 선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고, 맨 하는 말들이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최선이란다.
원저작자가 국내에 있다면 어떻게 붙어 볼텐데, 불가항력 상황이니 해당 자료를 몰래 쓰거나, 해당부분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해야한다.

답답한 마음에 문화관광부 저작권 담당자분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았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교육용 콘텐츠이며, 교육부를 통해서 일선 초등학생에게 무상서비스하는 거라 하고 위의 자료에 대한 사용시 저작권법에 어떤 저촉을 받을 지 물었다.

문광부 저작권 담당자는 저작권법 28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하며, 교육목적의 인용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단, 정당한 범위라는 것이 상당히 피상적이고 추상적 구문이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크기에 어떤 장담을 못한다고 한다.

저작권 위원회(www.copyright.or.kr)의 상담게시판에 올라있는 판례내용을 보면,
셋째, 정당한 범위 안이란 피인용 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 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 즉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이 주종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보다 본질적인 내용을 구성하거나 피인용 저작물이 양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 되며, 피인용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희망적인 것은 인용하는 자료가 주종관계에서 종적인 내용이면 상관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의 발주처가 교육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대한 판례보다는 좀 더 시니컬하게 저작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아.. 이 문제를 어케 풀어나가야 할지 솔직히 몹시 막막하다.

Posted by 다울의 꿈